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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신청 관련 안내

혁신제품 신청관련안내 목록표 - 기관, 제품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구성됨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성 인정제품 02-796-8234(내선537) lyt90@kip.re.kr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02-796-8234(내선 320) hskang@kip.re.kr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관련규정
혁신제품 구매혜택(혁신제품 선정 기업의 장점)
혁신제품 구매혜택표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자목

구매 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기관평가 반영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혁신제품 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공고 기간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조달청이 테스트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매칭’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혁신성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신청 대상 제품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제품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

신청자격
<신청대상 및 기본요건>
신청자격 목록표 - 구분, 상세항목으로 구성됨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로봇 ⑩ 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신청자격 목록표 - 기술개발단계로 구성됨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 ① 혁신제품 신청자격(분야적합성, 기술적합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 ② 제품 중 인증(NET, NEP 등) 및 기술(특허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예) 해당기업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특허가 신청한 제품과 상이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권리권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 또는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기술 적용 제품은 주관기관 및 추천기관 의견을 거쳐 결정

  • ⑤ 패스트 트랙Ⅰ,Ⅱ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8호, ‘20.9.28) 제12조(협업승인 등) 참조

    ※ 제조사(협업체의 경우 제조담당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 절차
  • 신청기업
  • 추천기관(각 부처)
  • 주관기관(기획재정부·조달청)
    + 전문기관*

*전문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목록표 - 신청기업, 추천기관으로 구성됨
신청기업

해당 추천기관 별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추천기관(부처)으로 접수

추천기관

제품 지정 추천 프로세스(공공성 심의*)를 거쳐 기재부·조달청·조달연구원 메일로 자료 제출(~4.16) *심의항목 : ① 공공수요 적합성(공공부문 활용성, 공공계약 가능여부), ② 혁신제품 지정 필요성(디지털서비스 제공자의 성장기여도, 혁신조달성과의 기대효과), ③ 정책 부합성(수요기관 구매력 제고, 디지털서비스 산업활성화 기여도)

제출서류※ 관련 서식은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re.kr/)에서 확인가능
  • 필수 제출서류 목록표
    1.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신청제품 규격목록(별지 제3호 서식)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신청기업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지정증빙자료(우수발명품, NET, NEP, 통합기술마켓 등 인증·지정서 사본)
    사전심의(공공성 또는 혁신성 심의) 자료 일체(심의결과서, 제품화 확인서, 기술적용 설명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목록표
    2.해당 시 제출 서류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서류심사 통과 업체는 평가발표자료 등 별도 안내
  • 서류심사 통과 업체(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제출서류
    서류심사 통과 업체(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제출서류
    신청제품 평가 발표자료(PPT)
    기타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별도 안내)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서류심사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 진행

평가항목
평가항목 목록표 - 평가항목, 평가기준으로 구성됨
평가항목 평가기준
· 공공의 문제해결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운영 혁신, 대상제품 적절성 등을 판단) [35점] 전문가 그룹평가
· 사회적 편익 (국민체감효과, 사회적비용 절감,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판단) [35점]
· 혁신구매 필요성 (신기술 적용 필요성, 신시장 창출, 정책적 연계효과 등을 판단) [30점]
[가점] 현안의 시급성 [3점]

※ 공공성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

사후 관리 안내
사후 관리 안내표
전용기술 등 유지의무

기타혁신제품 지정업체는 기타혁신제품 지정 심사 시 적용기술(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적용기술의 유효기간 만료 시 기타혁신제품 지정기간 종료)

사후 지정 취소 사유

혁신제품 신청·접수 제외사항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혁신제품 추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무효·취소·권리양도·철회 등)

추천부처에 신청·접수된 제품 구성과 공공성 평가 제출 내용이 상이·허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의한 계약자격 제한 업체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문의처
문의처 목록표 - 구분, 신청분야, 연락처, email, 팩스번호로 구성됨
구분 신청분야 연락처 E-mail 팩스번호
한국조달연구원
(전문기관)
혁신성
인정제품
02-796-8234
(내선 537)
lyt90@kip.re.kr 20-790-3510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02-796-8234
(내선 320)
hskang@kip.re.kr